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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

학적변동자 등록금 반환 기준


< 일반 >


학적변동자 등록금 반환 기준 일반 표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
학기개시일 ~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~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~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~  반환하지 아니함
 
* 학기 개시 후 14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
< 전액장학생(0원 등록자) >


학적변동자 등록금 반환 기준 전액장학생(0원 등록자) 표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액 없음
학기개시일 ~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
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~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1 학교 회수
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~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학교 회수
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~  장학금의 전액 학교 회수

 

* 장학금전액 수혜자는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. 단,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의 32조 2항 제외

* 학기 개시 후 14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해당 학기 등록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
* 장학금 회수 신청: 중앙대학교 포탈 > 학사마당 > 장학신청 > 장학금 회수 가상계좌 신청 (장학금 회수 이후 학적변동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