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학사력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서 대학원지원팀에 제출(학사일정 참조)
- 자퇴 및 제적된 자 중 재학 연한내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 허가
- 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. 다만, 미등록 제적자나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(미복학 제적자)는 예외로 함
- 징계 및 재학연한의 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
-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
-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되며, 재입학생의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은 자퇴 및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함
재입학 신청서 작성 -> 학과장 확인(경유) *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 -> 대학원 교육지원팀 방문제출 -> 재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->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