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대학교 대학원

중앙대학교 대학원

전체 메뉴 닫기
학사안내

학적

재입학

일반재입학

  • 학사력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서 대학원지원팀에 제출(학사일정 참조)
  • 자퇴 및 제적된 자 중 재학 연한내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 허가
  1. 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. 다만, 미등록 제적자나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(미복학 제적자)는 예외로 함
  2. 징계 및 재학연한의 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
  3. 재입학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여석이 없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
  4.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되며, 재입학생의 재학연한 및 휴학기간은 자퇴 및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함
  • 신청절차

재입학 신청서 작성 -> 학과장 확인(경유) *해당학과 조교에게 일정문의 -> 대학원 교육지원팀 방문제출 -> 재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->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

재학연한초과자 특례재입학

  • 학사력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특례재입학청원서 대학원지원팀에 제출(학사일정 참조)
  • 특례재입학 요건
  1. 대상: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에서 정한
    학위논문제출기한(재학연한) 초과로 인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영구수료자
    [재학연한] 석사: 5년 / 박사: 8년 / 석박사 통합: 9년 / 외국인: 재학연한 없음
  2. 학칙 및 학사내규 등의 위반으로 징계중인 자는 특례대상에서 제외
  3. 매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하되 1회에 한함
  4. 제출서류 : 학위논문제출기간 초과자 특례재입학청원서, 성적증명서 원본
  5. 석사 학위과정 : 특례신청일 기준 2년 이내
  6. 박사 학위과정 : 특례신청일 기준 3년 이내
  7. 특례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재입학금과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 취득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 신청 및 연구등록금 납부
  8. 특례재입학자는 휴학할 수 없음
  9.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특례허가를 취소함
  10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위논문제출기간(재학연한) 초과자에 대한 특례조치 지침 참고